어린이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 총 4시간 이수 후 발급됩니다.
이수발급번호가 함께 나와야하기 때문에
저희 국가안전원에서 직접 발급하여
교육담당자 이메일로 기관별 전달드립니다.
온라인교육홈페이지에 있는 수료증출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수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전화 1644-9816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