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어린이안전법)에 이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들은 매년 4시간의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이 의무화되었답니다.
(사)국가안전원은 2021년도 6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답니다.
최소 10명이상의 기관이면 기관으로 찾아가 교육을 진행해드립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인경우에도 저희 국가안전원 본원에서 모집하여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교육문의 해주세요.
1644-9816